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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19년도 재무제표 제출 안내 조회수 : 2417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기 위해 1차 신고를 완료하신 시설물유지관리업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하는 업체만 재무제표를 작성하시고, 재무제표 원본 1부를 우리협회 중앙회로 제출(등기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2차 신고기간

  ▷ 법인업체 : 2020.04.01. ~ 2020.04.16. 까지

  ▷ 개인업체 : 2020.05.25. ~ 2020.06.01. 까지

 

2) 우리협회에 신고해야 할 대상 업체

  건설업 면허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만 보유한 업체로서 1차 신고를 완료한 업체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타 협회에 1차 실적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 타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협회에 1차 실적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는 우리 협회로 문의바랍니다. .

2019년도_재무제표_제출_안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