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공사협회] 전기저장장치(ESS)의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 및 안전조치 안내 | 조회수 : 25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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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에너지안전과-483(2020.2.28.) 2. 정부는 전기저장장치(이하 "ESS")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을 평가하였으며, 이에 대한 「ESS 추가 안전대책」에 대하여 홍보 협조를 요청하였기에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율 하향 조치] - 신규 ESS 설비에 대해, 일반인이 출입하는 건물의 부속공간에 설치하는 경우는 충전율을 상 -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며, `20.3.2(월)부터 적용 - 운영 중인 ESS 소유자 및 운영자도 동일한 기준에 따라 충전율을 하향 운용 [운영정보 보관] - ESS의 상시 운영정보 보관과 관련된 기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되어 상시 운영정보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ESS 설비의 소유자 및 운영자는 현행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298조제3항제3호를 참고하여 상시 운영정보를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사고예방과 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 등에 적극 협조 요망 [기존 안전조치 이행] - 지난 `19.6월,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각종 안전조치를 아직 완료하지 않은 ESS 설비의 소유자 및 운영자께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이미 안내해드린 안전조치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완료 요망 [문의사항] -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 시행 및 기타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문의는 한국전기안전공사(063-716-2434~6)에 연락
붙임 전기저장장치(ESS) 사용전검사 추가 검사항목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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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_공문.pdf | ||
전기저장장치(ESS)_사용전검사_추가_검사항목.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