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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현황 (19.9.25기준) 조회수 : 2481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대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변동사항

- 상호변경 : ㈜서브원 →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2018),
㈜포스코켐텍 → ㈜포스코케미칼(2019)

- 면제대상 제외 : ㈜한샘, 현대로템㈜

하도급대금_지급보증_면제대상_업체_현황_(9_25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