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 | 조회수 : 2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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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었기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1. 중대한 결함에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의 결함” 추가 - (영 제18조, 제19조)시설물 난간의 파손, 도로포장 및 신축 이음부의 파손 등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 종류 규정
2. 기술자 등록의무 규정 - (영 제9조, 시행규칙 제10조의2) 안전점검 등 또는 성능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에게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로 등록하도록 규정
3. 결과보고서 평가결과 세분화 및 행정처분 등 강화 - (영 제13, 14, 28, 29조, 별표12, 별표15) 종전 평가결과(부실) 구분에서 미흡, 불량, 매우불량 3개로 세분화 및 각각에 따른 행정처분 규정
4. 소규모 취약시설 보수·보강 및 관리계획 수립(신설) - (영 제15조의2, 규칙 제16조의2,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소규모취약시설의 관리계획에 시설물 재원, 점검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
첨부1. 개정안내공문 1부 2.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1부 3.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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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시설물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안내.hwp | |
시설물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개정_주요내용.hwp | |
시설물안전법_시행령_및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z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