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정책과-425(2020. 1.30), 건설산업과-800(2020. 2. 3)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산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한 사업장 대응지침 배포 및 다음과 같이 추가 지시(협조) 사항 안내를 요청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붙임의 자료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감염예방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 감염예방 관련 지시(협조) 요청 사항
- 체온계 또는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장근로자 출입 시 체크하고, 기준 이상 발열 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조치
- 건설현장 근로자 및 간부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철저히 관리
- 소독용 손세정제를 출입구, 식당 등에 비치하여 수시로 세정 조치
- 식당 및 화장실 등 다중이용 시설의 소독 강화
※ 최근 중국을 방문한 근로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심 필요
붙임 1. 국토교통부 공문 각 1부.
2.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