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개정 공포 알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되어(대통령령 30237호)되어 아래와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19.12.10.(시행일 :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
□ 주요내용
- 소방시설 착공신고 대상 요건개선(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 범위 확대(안 제5조제5호)
- 소방공사감리자 지정대상 범위 확대(안 제10조제2항)
-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의 업무범위 정비(안 별표1)
- 제연설비 성능시험 방법 개선(안 별표3)
- 소방기술자 배치기간 신설(안 별표2)
- 소방감리원 배치기간 신설(안 별표4)
□ 상세내용은 붙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