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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협회]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제도 안내 조회수 : 2569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 대여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대여대금 보증방식을 종전 '건설기계 대여계약별 보증'에서

'공사 현장별 보증' 방식으로 개정하여 2019.6.19.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개정고시문과 국토교통부에 게재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FAQ자료

첨부하였으니 참고바랍니다.

(최종)기계대여대금보증서_발급금액적용기준_고시안.hwp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_FAQ.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