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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선 개요
- (규제완화) 주기인정시험 폐지 : 배전기자재 전 품목
- (품질강화) 성능확인시험 확대(Poor ⇒ Limited 이하 등급) : 품질등급제 평가대상 품목
※ 성능확인시험은 최초 납품시 검수시험을 완료한 기자재중에서 임의 발췌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인정시험을 시행
2. 시행일 : 2015.11.02(월)
3. 기 타 : 시행일 이후 (주기)인정시험 유효기간(3, 5년) 만료일 경과 기자재는 품질확보를 위해 자재검수를 강화 할 예정이며, 구매규격 내 주기인정시험 관련 문구는 개정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