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2014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 최근 3년 또는 5년간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 조회수 : 2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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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14년도 말 기준 전문건설업 최근 3년 또는 5년간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적용일자 : 2015. 7. 1. 입찰공고 분부터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조달청 공고 제2015-51호에 따라 2015. 6. 1.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참고〉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고함 2015. 7.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