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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동사항 조회수 : 2305
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동사항

○ 기술사법의 개정으로 기술사의 전문분야가 변경된 바, 이를 반영하여 변경된 기술사사무소 전문분야의 업종코드를
  삭제하고, 신설된 기술사 사무소에 대해 새로운 업종코드를 부여하고자 함.

○ 따라서, 기존에 기술사 사무소로 업종등록을 한 업체들은 기존 코드를 삭제하고 신규로 생성된 업종코드로
  변경등록을하여야 함.

○ 다만, 기존 업종코드를 일괄삭제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피하고, 업체들의 변경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

  - 아 래 -
1. 변경기간 : ~ 2월 27일까지(3월 1일자로 일괄삭제됨)
2. 삭제되는 전문분야와 신설되는 전문분야의 업종코드는 붙임파일 참조.

붙임 : 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동사항 1부. 끝.
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업종 변동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