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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조달품질원 공고 제2014 - 9호『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업무 규정(조달청 고시 제2014-23호, 2014.9.24)』제8조 제8항 및『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9조에 따라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을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공고합니다.2014년 10월 20일 조달청 조달품질원장
문의사항 : 1588-0800 붙임 :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및 지정 전문검사기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