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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5. 4.15.][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5.4.10, 일부개정]○ 주요내용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선○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협상계약 발주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 60% 미만은 60%로 평가○ (개정)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하여 평가※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를 예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