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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 (2011.01.21) 조회수 : 2728 / 작성일 : 2015.01.30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 불법처리 등 폐단을 근절하고
지자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서는 심사항목을 종전의 입찰가격 위주에서
재활용 적정성, 용역수행의 안정성, 준법성, 경제성 등으로 변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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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용성(30) : 재활용 완제품 생산여부(15), 육상처리 등 음폐수 배출·처리의 적정성(15)

· 안정성(25) : 처리용량(9), 운반거리(6), 인력확보(5),용역이행실적(5)

· 경영상태(10) : 자기자본비율(5), 유동비율(5)

· 준법성(5) : 최근 2년 내 행정처분 여부

· 경제성(30) : 입찰가격(저가 낙찰을 방지하기 위해 낙찰하한율을 87%로 설정)

※ 낙찰하한율 : 예정가격 기준, 낙찰받기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최저입찰가격 비율)

· GR마크 등 신기술 보유시 2점 가점, 근로조건의 적정성 평가(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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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 예정가격이하의 최저가격에 해당하는 자 중
85점 이상인 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지자체(시·도)에서는 동 지침을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3월까지 지역별로 마련하게 되며, 그 이후 입찰공고되는 대행용역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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