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사유 : 위 6건 기준의 가/감점 항목 정비, 전기분야 법령 개정사항 반영
ㅇ 주요내용 : 건설기술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정한 가/감점은 현행유지, 공단 자체의 가/감점은 배점한도 축소 등 - 노반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PQ: 공사비절감기여기술자와 우수건설용역업자 가점 현행유지 - 전기 및 정보통신분야 설계 PQ: 우수 또는 부실 용역기술자/용역업체 가/감점 배점한도 축소 - 공통: 청렴계약제도 이행사항 위반, 부패행위관련자, 퇴직자취업제한 감점은 현행유지 - 공통: 해당공사현장의 안전사고에 따른 서면경고, 서면주의를 받은 경우 감점
* 노반 등 분야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PQ 전문개정 및 설계 PQ 가/감점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국토교통부 고시 등을 반영하여 9월 중 개정을 추진함 ** 건축분야 설계 PQ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에 따라 9월 중 제정을 추진함 *** 기준에 대한 문의 - 노반/건축분야: 서종희(042-607-3747), 전기/정보통신: 윤승배(042-607-37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