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7.1일 부터 대금청구 및 전자세금계산서 전송기한관련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변경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변경
▣ 7.1. 이후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
(세금계산서 작성/제출(전자서명) 즉시 국세청 전송)
▣ 6.30. 이전
발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전송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후 방위사업청 및 계약부대 승인 시 국세청 전송)
■ 국내조달(방사청계약)의 대금청구시점과 세금계산서 작성시점 변경
▣ 7.1. 이후
세금계산서작성 후 대금청구시 세금계산서를 선택하여 청구함.
▣ 6.30. 이전
대금청구작성시 세금계산서 작성하여 청구함.
※당일 09:00 ~ 18:00 까지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당일 국세청으로 전송되고,
18:00 이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익일 오전 09:00 에 일괄적으로 국세청으로 전송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사용자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02-2079-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