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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 지방계약 예규(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개정 알림 조회수 : 2851 / 작성일 : 2014.08.07
지방자치단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계약 예규를 2014.8.5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우수업체 입찰 가산점 확대(신인도)
- 현행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 추정가격 30억원 이상

○ 시설공사 입찰 적격심사 시 시공실적 인정기간 확대(3년→5년)

○ 시설공사 계약의 원가심사 결과를 입찰공고 시 공개

○ 기타 : 공동계약 이행 시 지분율 변경승인 요건 사유 명확화(파산, 부도 등→ 법정관리, 워크아웃, 중도탈퇴 추가)
관련법령 개정사항 반영(건설기술관리법 → 건설기술진흥법)



담당 : 재정관리과 문은영 (02-2100-4127)

http://www.mospa.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42858
20140805_지방자치단체_입찰_시_낙찰자_결정기준(개정전문).hwp
20140805_지방자치단체_입찰_시_낙찰자_결정기준(신구조문_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