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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2017년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공종 및 단가 시행 안내 조회수 : 1923
 1. 국토교통부는 공사비산정기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 기준(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작년 12월 30일 개정․공표하였습니다.

     2. ‘15. 3. 1.부터 도입된 표준시장단가는 그동안 단가 현실화를 위하여 작년까지는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건설공사

        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적용이 유예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에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알려드

        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시기 : 2017.1.1부터

       나. 시행대상 : 100억 원 이상의 모든 건설공사
2017년_적용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적용공종_및_단가_공고.hwp
2017상반기_건설공사_표준시장단가_품셈.hwp
시장단가적용안내(공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