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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 따라 우리 연구원이 국가 계약법 의무 적용대상이 됨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용역 5천만원, 물품구매 2억원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