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청에서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1인1등록증 발급 원칙에 따라 2010.08.20까지 개인 및 법인
에게 사업장별로 등록증이 발급된 업체를 1등록증으로 일제정비하고, 또한 개인사업자로서 지역제
한입찰제도의 회피 수단으로 등록취소 후 동일업종의 주된 영업소로 바꾸어 재등록 요청하는 경우
등록 불가함을 안내하였으나,
□ 현재까지 개인사업자(장의업체 등)로서 주된 영업소*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증이 발급되
어 있는 업체에 한해 2010.10.31까지 아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된 영업소로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된 영업소 : 개인사업자가 사업장 소재지를 달리하여 동일업종의 복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
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사업자가 그중 한곳을 지정한 사업장 소재지를 주된 영업소로 본다.
□ 재등록 기한 : 2010년 10월 31일 까지
□ 기한내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가 주된 영업소가 됩니다.
※ 단, 주된 영업소를 전라북도 지역으로 재등록하는 경우는 2010.9.15 이후부터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