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2009년도 말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한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 조회수 : 1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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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 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9년도 말 기준 소방시설공사업의 “최근 5(3) 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소방시설공사업 ○ 적용일자 : 2010. 8. 1일 입찰공고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