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6년 입찰 전(前) 업체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대상) 대상품목 예고 | 조회수 : 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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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16년 조달예정 품목인 ‘암호차 박스(통신박스)’ 등 14개 품목에 대해 입찰전 업체의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대상)을 위하여 사전 공지하는 내용임.
□ 관련법규 및 규정
○ 국계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 방위사업청 훈령 제346호(‘15.12.30.) 제427조(업체 생산능력 확인)
○ 방위사업청 예규 제215호(‘14.4.29.)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
□ 관련내용
※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내 방위사업청에 당해 품목의 생산·정비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는 업체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음. 또한 업체생산·정비능력 확인
결과 합격한업체(시제품 검사대상 포함)는 합격일로부터 3년 동안 생산·정비능력 확인을 면제할 수
있음
※ 입찰등록마감일 이전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대상) 합격업체만 입찰 참여 가능
※ 대상품목별 조달계획(물량, 납기,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대상품목별 업체 생산능력확인 기준서 세부내용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 자료실 >
일반자료실』참조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품목별 담당자(붙임자료 참조)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입찰 전(前) 업체 생산능력확인(시제품검사대상) 대상품목 및 조달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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