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기관(발주기관)은 공고 시 [투찰제한]을 업종으로 제한할 경우 업종DB에 있는 자료를 [찾기]
기능으로 업종을 추가하여 나라장터에 공고 게시를 하면
조달업체는 나라장터에서 수요기관이 공고한 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 중 투찰제한으로 업종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업종(코드)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어야 투찰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사용방법 문의 : 1588-0800
* 조달업체 나라장터 업종(코드) 등록확인 및 변경/추가/삭제 방법
- 나라장터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나의나라장터>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
록신청 메뉴의 [공사·용역·기타업종]에서 업종 변경/삭제/추가하고 조달청 업체등록담당공무원이
승인하면 업종변경 됨
①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로그인 → ② 좌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클릭
③ 좌측메뉴 업체정보관리>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의
④ [공사·용역·기타업종]에서 업종명찾기 버튼 클릭하여 추가, 등록된 업종 선택하여 수정/삭제
⑤ 저장 버튼 클릭 → 송신 버튼 클릭 → 시행문 출력(관련 서류 제출필요여부 확인)
⇒ 업체등록담당자 승인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