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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조달물자대금의 조달청 대지급과 수요 기관 직접지급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현행 조달수수료 요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일원화)하였음을 알 려드립니다. - 다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