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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등의 제품 수의 계약 시 공정성 강화 등을 위해 '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지침에 따라 업무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주요개정사항) 제품의 선정과 대용·대체품 검토 절차를 분리하여 수요기관의 대용·대체품 유무 판단에 대한 검토사항을 조달요청접수 단계부터 확인, 기타 불필요한 중복 문구 정비 등 ㅇ (시행일) '24.10.1. 조달요청분 부터 붙임 : 240827특허 등의 제품 수의계약업무 처리절차(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