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대금 청구 시 보험료 완납증명 대상 확대 안내 | 조회수 : 1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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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
신설에 따라 개인 및 사업장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계약대금
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 제출 의무화가 '23.7.1.자 시행되었습니다.
ㅇ (기존) 건강·연금 완납증명서 → (변경) 건강·연금·산재·고용보험료
2. 이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 4대보험 완납조회 서비스 전산개발 완료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4대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를 수기로
제출(첨부파일 등 형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조달청계약 총액의 공동계약인 경우 대표사가 4대보험 완납증명서
(도급사포함)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또한, 발주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증명서 진위확인’ 메뉴를 통해
4대보험 완납증명서(유효기간 내) 진위여부 확인 후 대금 지급을 요청드립니다.
문의처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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