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협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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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제외물품에 대한 일반제조물품 일괄전환안내 조회수 : 3354

ㅇ 2022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서 제외된 품명(33개)에 대하여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급 만료시킴에 따라, 현재 나라장터 제조물품 등록유효기간도 함께 만료된 상태입니다.

ㅇ 이로 인한 조달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당 물품에 대하여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당시 유효기간을
인정하여, 나라장터 등록승인 시에 확인한 유효기간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해당 물품에 대한 제조증명서류 항목은 '직접생산증명서'
    →'직접생산증명서(중기간경쟁 제품 제외)'로 변경됩니다.

ㅇ 참고로, 이미 공장등록증 등으로 재등록한 업체는 재등록한 유효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반영 예정일: 2022년 1월 27일(`22.1.27. 18시이후 반영 예정)

 * 반영 예정일: 2022년 1월 27일(`22.1.27. 18시이후 반영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