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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사업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 의거 민관공동비축사업자가 부담할 조달청 민관공동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요율과 비축물자 보관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감면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