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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세부기준(25.3.18.) 조회수 : 53 / 작성일 : 2025.03.19

부 칙

1. 이 기준은 2025년 3월 18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2.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우리공사 종전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은 폐지한다.

3. (사전심사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4조에 따라 신청자격을 시공능력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발주할 수 있다.

4. (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상호시장 진출 허용공사로서 제8조제2항 시공비율 산정 시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5. (안전관리능력 평가 관련 적용례) 기획재정부 특례에 따라 제8조제3항제2호라목, [별표2-2], [별표3-2] 및 [별표7-2]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입찰공고하는 이 기준 적용대상 공사에 적용하며, 공사의 특성상 안전관리능력 평가 관련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별표2-1], [별표3-1] 및 [별표7-1]을 적용할 수 있다.

시설공사_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_세부기준(250318_시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