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사 관련 입찰계약 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주요내용
- (공사적격,
간이종심제)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인 경우 낙찰자 제외기준 신설(5.27 시행)
- (공사적격, PQ기준) 시공평가기준 적용범위 및
평가인정기간 확대(5.27 시행)
- (PQ기준) 신인도 평가항목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평가기준 조정(7.1 시행)
-
(종심제, 간이종심제) 사회적책임 건설안전 평가기준 조정(7.1 시행)
- (종심제) 사회적책임 가점비율 조정 및 공동수급체 구성
평가기준 조정(5.27 시행)
- (시공책임형) 사회적책임 가점비율 조정(5.27 시행)
□ 입찰계약 개정기준 :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