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조달청에서는 나라장터에 등록한 입찰대리인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
록규정 제9조(등록의 시기 및 유효기간) 및 제28조(등록의 점검)에 따라 2009년 11월 중 다음과 같
이 일괄 정비 할 예정입니다.
○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대리인에 대하여 4대 보험 가입여부를 동 보험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등록회사에 실제 재직여부를 확인
○ 4대 보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입찰대리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재 여부 확인
Ⅱ. 확인 결과 재직사실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조달청에서 직권으로 삭제할 예정입니다.
○ 등록의 취소는 위 규정 제19조 제1항 3호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정비에 대한 공지는 동 규정
제28조 제3항에 따라 나라장터시스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재함을 알려 드립니다.
Ⅲ. 협조 및 추가 안내
○ 자사의 입찰대리인 자격을 확인하여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변경 등 사전 조치 바랍니다.
○ 입찰대리인의 자격은 개정된 등록규정(조달청고시 2009-9호, 2009. 10.1)이 적용됩니다.
Ⅳ. 문의 : 조달청 고객지원팀 042-481-7144, 7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