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1인)의 건설업등록증을 가진 공동대표(2인이상) 개인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이 유효한 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요청에 따른문의)
○ 개인사업자의 경우 : 2인 이상 공동대표 불가
- 대표자 그 자신이 권리의무의 주체로써 건설업 자격을 취득하게 됨. 공동대표자가 건설업을 등록하는 경우 복수의 개인이 하나의 건설업 자격을 취득하는 문제 발생(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2851, '20.4.11.)
2. 따라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은 불가함을 알려드리며,
3. 아래의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 또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조치하고 반드시 입찰참가자격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1인)의 건설업등록증으로 공동대표(2인이상)로 사업신고를 한 경우:관할 세무서에 건설업등록한 개인(1인) 명의로 사업자 대표자 변경신고 후, 입찰참가자격에서 대표자 변경 신청하고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제출
2) 개인사업자임에도 2인 이상의 명의로 건설업등록을 한 경우:관할 지자체에 개인(1인)명의로 건설업등록을 정정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대표자 변경신고 후, 입찰참가자격에서 대표자, 업종 변경 신청하고 건설업등록증, 등록수첩 제출
4. 조달청은 동 사항과 관련하여 ‘20.5.7.(목) 18:00 까지 조치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등록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업종을 말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건설산업기본법 근거 업종목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