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제5항에 따라 입찰대리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사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 해당 소속사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기획재정부 계약제도과-1398(‘19.8.20.)와 국세청 국민신문고 답변(’20.3.24.) 내용에 따르면
2호의 급여와 관련한 소득세는 ‘근로소득’을 의미하며,
입찰대리인 등록 시, 2호의 자료는 소속사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에 관한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만 인정됩니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