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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제정 알림 조회수 : 4178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개정·시행에 따라 신설된 건축기획 심의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조달청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1부. 끝.      

조달청_공공건축심의위원회_설치_및_운영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