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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명:영상감시장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조회수 : 582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안)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위 행정예고는, 지난 9/25(수) 공청회를 진행하였던 제품 중 "영상감시장치" 1개제품에 대한 확인기준과

 

관련,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하여 재공고 하였으며, 최종 의견 수렴후 고시 확정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위 행정예고 내용은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훈령,예규,고시,공고 - 공고' 에서 확인가능

 

    (4528 게시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재공고)

 

   https://www.mss.go.kr/site/smba/mss/ex/bbs/View.do?

   cbIdx=126&bcIdx=1015763&parentSeq=1015763&searchRltnYn=A

 

 

 (2) 참고로, 7/2 공청회(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중에 있으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게 추가

 

    절차를 진행코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3) 의견제출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지원과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전자우편

 

        -  방문, 우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042-481-8918)

 

         -  e-mail : daejayeon91@korea.kr    .끝.

 

1_직접생산_확인기준_개정안_행정예고_재공고.hwp
2_직접생산_확인기준_개정(안)_신구_대비표.hwp
3_규제영향분석서_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