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제도 개선 내용 반영(제9조 ②항)
-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를 결정하기전 심사를 포기한 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항 삭제
2.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제외되는 A값(국민연금, 건강보험,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은 당사 시스템 작업 지연에 따라 '20. 1. 2일(예정)부로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스템 반영 전까지는 입찰가격 평점산식 계산 시 기존 산식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