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한수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시행 공고
산업의 근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생산성·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상생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자 『2019년도 한수원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시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다음의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ㅇ 지원기업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선정
ㅇ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중인 기업 제외
ㅇ 사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평가점수에 관계없이 배제 가능
ㅇ 다음의 기업은 제외
- 정부 또는 민간지원으로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정부통계(7,903개)에 포함되는 기업. 단, 同 사업을 통해 이전 사업단계 보다 고도화 할 경우는 가능
2. 지원자격
ㅇ 한수원 협력기업(2·3차 포함) 또는 경주소재 중소기업
※ 과거년도 공정혁신 참여기업 중 30% 이내 중복지원 허용
3. 지원규모 : 11억원
ㅇ 최대 11개사 대상, 기업별 최대 1억원
- 한수원 7천만원, 중소벤처기업부 3천만원
※ 초과금액은 참여 중소기업 부담
4. 지원내용
ㅇ 스마트공장 구축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5.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2019. 5. 17. ~ 5. 30. 18:00
ㅇ (제출서류) 붙임파일 참조
ㅇ (제출방법) 이메일을 통해 신청
ㅇ (제출처) kimku983@khnp.co.kr 및 chord0103@khnp.co.kr
ㅇ (연락처) 054-704-5325 또는 5328 (지원 후 정상 접수여부 확인)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