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 안내 | 조회수 : 79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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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입찰 시 일반용역, 기술용역 계약에서도 ‘일자리 으뜸기업’,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경제 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의 입찰 가점을 확대합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은 가점합니다.
* 일자리 으뜸기업: 고용노동부에서 고용증가율, 이직률, 기간제 사용 비율 등을 평가하여 선정한 기업 * 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한 법정 노동시간 단축 일정을 법정 시행일 보다 3개월 이상 조기 단축한 기업 오는 3월 5일부터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고용창출, 근로환경 개선 등에 대한 입찰 가점 우대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조달청 입찰에 참가할 기업이라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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