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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18. 4. 1.시행(동일자 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 사항 - ○ 자활기업, 마을기업 신인도 가점(2.0점) 부여 신설 ○ 근로조건이행계획 적정성 평가 등에「남녀고용평등법」준수 반영 ○ 고용노동부 시행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대상자로 승인 받은 기업으로서 정규직 전환을 이행한 기업에 가점 (1.5점) 부여 신설 붙임 : 1.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