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의견수렴
1. 개정이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2017.12.01시행)」,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2017.12.01시행)」에 의거하여,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 평가항목을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신인도 평가기준에 신설 또는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족친화인증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일생활 균형캠페인 참여기업,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등 근로환경 개선 기업에 대하여 신인도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부여함
나. 상습․고액 체불사업주, 최저임금법 위반,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업체 등 고용・노동 관련 위법행위 기업에 대하여 신인도 감점을 부여함
다.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하여 신인도 가점을 부여함
3. 의견제출
「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기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12일(도착일 기준)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다.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9660) 경상북도 김천 혁신8로 77(율곡동)
한국도로공사 재무처 계약팀
- 전화 : 054-811-1861~2
- 팩스 : 054-811-1808
2018. 3. 5.
붙 임 : 의견수렴 안내문 및 신구대조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