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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개정 공고
조회수 :
2831
「녹색제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위한 구매요령(조달청 고시)」제7조에 따라「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조달청장
붙임 :
1.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문 1부.
2. 공공조달_최소녹색기준제품_가이드라인(최종) 1부. 끝.
1.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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