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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정부권장정책 대상기업 소통창구 개설 안내 조회수 : 2901

한국도로공사는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판로지원 확대 및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소통창구를 개설하였습니다. 소통창구를 통해 등록된 업체정보는 향후 계약업무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니 관심있는 업체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다     음     -

 

1. 소통창구 접근 경로

   o 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ex.co.kr) > 고객광장 > 기업홍보자료

 

2. 이용 대상 : 공사, 용역, 물품(제조)구매 관련 아래 업체
 

기술개발제품여성기업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중증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사업장자활용사촌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GR)



3. 등록 내용

   o 업체명, 주요업종(물품명), 해당 인증서 사본, 제품소개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