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등 기업인증정보 확인 안내 | 조회수 : 2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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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수요기관에서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제출받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기업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장애인고용비율 미적용) ○ 장애인기업 등 기업인증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공공구매종합정보망(1688-9988, www.smpp.go.kr)을 통하여 나라장터에 전송되고 있으며, 수요기관 이용자는 조달업체정보조회 메뉴에서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우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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