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요령 | 조회수 : 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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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에서 구성업체를 모두 추가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최종제출 - 대표사는 모든 공동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에 승인을 하였을 시, 최종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이행만 있는 경우 - 대표사는 공동이행업체를 입력하고 업체별 지분율을 입력하면 됨 2. 분담이행만 있을 경우 - 대표사(건축업)는 분담이행업체를 입력하고 분담내용 입력 - 지분율은 입력불가, 분담내용에는 분담할 면허명 기재 예시) 분담내용 : 전문소방시설공사업 3. 공동 및 분담이행이 모두 있는 경우(서로 다른 업체) - 대표사는 공동과 분담업체를 별도로 입력 - 구성원은 구성방식을 공동 분담 으로 선택하고 공동도급비율 및 분담내용을 각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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