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고객센터비드폼소식결제센터 원격지원SITEMAP
마이폼
비드폼 회원사 전자입찰자문서비스 입찰정보서비스 집단자문서비스 BAS분석프로그램 비드코인
입찰공고 개찰공고 집단자문공고new 보고싶은공고 자가분석실 BAS분석
알짜맞춤공고 전문가의뢰공고 투찰결과 전문가선택
공동도급 협정요청 낙찰게시판 입찰가이드 입찰자료실
입찰가이드적격심사
- 전자입찰 참여방법 - 인증서 신청 및 발급 - 하한율 및 실적배수표 - 발주처별 적격심사 - 입찰용어 사전 - 발주계획
제 1 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21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경우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② 이 기준 개정전 종전규정에 의한 하도급저가심사는 이 기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적용 특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종전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기준에 따라 심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