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한수원 퇴직 인력과 중소기업이 1년 이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한수원에서는 테크노닥터의 인건비(급여의 50%)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원자력산업 분야 지식 및 노하우 전수를 목적으로 하는 테크노닥터 사업을 시행하오니 사업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붙임의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테크노 닥터 사업 개요
가. 자격 : 차장급 이하 한수원 퇴직자
- 원전감독법 제15조(임직원의 취업제한)제1항에 따라 2직급 이상 제외
나. 근무기간/형태
- 근무기간 : 1년 (1년 이후는 상호 합의에 의해 고용계역 체결 가능)
- 근무형태 : 상근원칙(근로계약서에 따름)
다. 인건비 : 테크노닥터와 중소기업 간 근로계약에 따름(한수원 50% 지원. 단, 200만원 한도)
라. 모집기간 : 연중 상시
2. 지원대상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우리회사 유자격 공급자 등록기업 및 최근 3년이내 납품실적 보유기업
○ 협력연구개발 및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 (여성)벤처기업, 원전기자재진흥협회, 전기산업진흥회 회원사 및 경주지역기업
※ 단, 부정당제재(예정 포함) 및 우리회사 ‘윤리행동강령’위반으로 제재 처분 대기중인 기업은 지원대상에
서 제외
3. 진행 프로세스
① 퇴직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 사업안내 공지 (홈페이지 및 한수원 시니어 직능클럽 홈페이지) 통해 테크노닥터 희망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② 중소기업 모집(상시)
-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협회통한 사업안내로 희망기업 정보 취합
③ 신청 중소기업 및 퇴직인력 적격여부 검토
- (중소기업) 부정당제재, 윤리규범 위반여부 등 검토
- (퇴직인력) 퇴직 전 직급 및 중소기업이 요구하는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검토
④ 추천후보자 면접 및 채용
- [동반성장팀] 중소기업의 구인신청 내용을 토대로 후보자 선정 및 추천, 퇴직인력과 중소기업간 채용조
건 등에 관한 협의 지원
- [중소기업] 후보자와 면접 진행, 면접일로부터 1개월 이내 면접결과 제출
- [동반성장팀] 협의가 결렬되는 경우, 다른 후보자 추천 및 채용절차 재 진행
※ 단, 2회 이상 결렬 시 해당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⑤ 협약체결 : 한수원 - 중소기업 - 테크노닥터 간 협약 체결
⑥ 사후관리 : 인건비 지급(매월), 유선통화(분기 1회) 또는 현장방문 실태조사 (사업기간 中 1회), 애로사항
조치방안 피드백(실태조사 후)
4. 제출 및 방법 : 붙임의 신청서 양식 작성 후 이메일 제출
5. 제출/문의처 : leejaeyoung@khnp.co.kr / 동반성장팀 이재용 대리(054-704-5326)
붙임 :
1. 테크노닥터 신청서 양식
2. 테크노닥터 관련 서식(참여 약정서, 고용계약서 및 명예서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