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2.10.~24. 기간 동안 조달업체 등록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나라장터에 파일로 제출하는 방식을
시범 도입합니다.
*기존방식대로 방문, 우편으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 시범운영기간동안 파일첨부 서류는 업종등록과 입찰대리인 증빙서류로 한정하며,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방문이나 우편을 통해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첨부 서류는 여백에 ‘사실과 상위 없음’ 문구를 직접 기재(또는 고무인 사용)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원본을 제출하셔야 하므로, 나라장터에
사용인감을 등록하신 후 파일첨부 제출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스캔파일은 명확히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별이 어려운 경우 기존과 같이 방문 또는 우편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드릴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