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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혁신장터 운영규정 및 이용약관 개정 알림 (시행 2020.10.01) 조회수 : 2301 / 작성일 : 2020.10.08

혁신장터 운영규정 및 이용약관을 첨부와 같이 개정하여 `20.10.1.부터 시행함을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 칙 2020-36호, 2020.10.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조달청 고시 제 2020-5호(2020.2.24.)는 폐지한다.
제2조(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장터에 등록한 업체 및 기관은 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첨부 :
1.개정전문(혁신장터 운영규정) 1부.
2.개정전문(혁신장터 이용약관) 1부. 끝.  

200929_1_개정전문(혁신장터_운영규정).hwp
200929_2_개정전문(혁신장터_이용약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