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일 IP 주소를 이용한 중복투찰 행위를 통해 부정입찰(담합, 위장업체 설립 등)을 하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정한 입찰을 위한 전자상거래시스템 개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입찰자께서는 사전에 인터넷 통신망 이용환경을 확인하시어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으로 입찰참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선 내용
가. 전자입찰서 제출 시 동일 PC 및 동일 IP로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전자입찰시스템 개선
나. 입찰서 중복투찰 제한 사례
1) 입찰자가 접속한 동일 IP로 같은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제출 차단
2) 입찰자가 접속한 동일 PC(동일 MAC 주소)로 같은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제출 차단
3) 동일인이 같은 입찰에 A 회사의 입찰자로, B 회사의 입찰대리인으로 동시 투찰 시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제출 차단
○ 관련 근거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나. 당사 계약규정시행세칙 제64조제1항제4호
○ 시행 시기
-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