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부발전 회사의 계약규정 및 업무처리 기준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내용 : 복수예비가격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① 적격심사 또는 전자공개수의 대상 공사 또는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사정금액을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하여 작성
② 복수예비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에 96%±4%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를 작성하고 예비가격기초금액의 96%를 중심으로
위로 8개, 아래로 7개를 작성
*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 변경 등 기타 개정 사항은 도움말 > 법령 참고
2. 적용일 : 2016.11.17 공고 등록분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