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조물품 등록 직접생산확인 기준(조달청고시 제2015-17호, 2015.06.18)』제11조 제1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제2016-24호, 2016.6.20)』제23조의2 제4항에
따라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이하 ”직접생산확인기준”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27일
조달품질원장
붙임 :
1.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공고문. 1부.
2. 품명별 세부 직접생산확인 기준 목록. 1부. 끝.